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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후 "음주 제한시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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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범 방지 대책 점검"

[영상캡처] 조두순 얼굴 공개…MBC 실화탐사대. tv 화면 캡처
[영상캡처] 조두순 얼굴 공개…MBC 실화탐사대. tv 화면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은 조두순의 재범 방지 종합대책을 9일 점검했다.

조두순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올해 12월 만기 출소한다.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출소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소재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비롯해 전자 감독 제도의 성과와 집행 현장의 어려움 등을 점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에게는 특정 보호 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 요원으로 배치된다. 이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이뤄지는 사항이다.

여기에 더해 조두순을 집중 관제하는 요원도 추가로 지정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서는 매일 이동 동선을 비롯한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호관찰이 보고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을 근거로 보호관찰관은 불시에 조두순이 있는 곳을 방문하는 등의 감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또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을 최소 주 4회 이상 소환 또는 방문해 특정 장소에 대한 이동 목적과 일과 상황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 같은 기본 사항에 더해 법무부는 조두순이 범행 대부분 주취(술에 취한) 상태로 저질렀던 만큼, 법원에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명량 등의 준수사항 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조두순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고, 다음 달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관제센터 간 CCTV 시스템 연계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복역 중인 조두순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전담 임상심리요원, 보호관찰관 등을 투입해 성 의식 개선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조두순의 정확한 출소 예정일은 올해 12월 13일로 알려져 있다. 1952년생으로 올해 나이 67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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