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2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공군비행장(K2) 종전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홍 의원이 매일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법안 구상을 밝힌 지(관련 기사 [단독] 국방위 가는 홍준표 "통합신공항 위한 특별법 만든다") 98일 만이다.
이날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절차 및 규제 완화, 중앙정부 재정 지원 내용 등을 담았다. 앞선 지난달 24일 홍 의원은 대구에서 언론간담회를 통해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초안 전문을 공개(관련 기사 홍준표 "'통합신공항건설청' 신설…예타 면제"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초안 핵심 내용은?)했고,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첨단산업의 발달로 항공수출의 90%가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되고 있다"며 "인천이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하늘길을 4개 거점 공항(대구, 부산, 무안 등)으로 분산하면 지역 균형성장과 지역 발전은 한층 가속될 것이며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복수의 국가 관문 공항을 갖게 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광주에서도 군 공항 이전 이슈가 있고 부산권에서도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법을 원용한 다른 지역 거점공항특별법이 추진되면 인천을 제외한 관문공항 건설 추진론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점공항론은 여야의 대결 이슈가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어젠다를 현실화 하는 가장 실질적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모두 1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8명이며, TK 출신 국민의힘·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 3명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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