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부터 시작된 대구 한 식품 회사의 장류 재활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대구경찰청 고위간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3일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와 경정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민간인 C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경북에서 경무관급 경찰 고위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범죄수사과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고위간부들은 수사 관련 내용을 이 식품 회사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설한 수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중대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함구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올 2월 '반품된 된장과 간장을 새 제품과 섞었다'는 해당 식품 회사 노조 관계자들의 의혹 제기로 관련 수사에 착수해 두 차례에 걸쳐 이 식품 회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대구경찰청은 이 회사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해당 회사는 경찰의 기획수사라고 반발하며 수사담당자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법정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중대범죄수사과가 대구경찰청 고위간부들에게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식품 회사 측은 기획수사 의혹까지 나온 마당에 경찰과 유착 의혹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장류 재활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사 대표의 지인이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 적이 있다. 이 사람이 정보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회사에 전달된 내용은 일절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회사 주요 직원이 휴대폰을 제출했고 아무 문제되지 않았다. 정말 회사가 경찰로부터 부적절하게 정보를 받았다면 검찰 기소까지 이어졌을 리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위간부와 민간인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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