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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연성 건축 외장재가 키운 울산 화재, 대구도 예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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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울산시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의 내부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울산시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의 내부 모습. 연합뉴스

최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화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알루미늄 복합 패널' 외장재가 대구시 내 고층 건축물에도 일부 쓰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람에 강하고 단열 효과나 미관, 시공 편의성을 이유로 10여 년 전부터 고층 건축물 외장재로 각광 받아온 알루미늄 복합 패널에는 충전재·접착제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 포함돼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이번 울산 화재에서 드러났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가연성 재료가 화재에서 어떤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재확인해 준 것이다.

지난 2010년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아파트 화재 당시 드라이비트 외장재가 큰 문제가 됐다. 또 부산시 내 한 중학교에서 같은 화재가 발생하자 부산시 당국은 모든 학교 시설에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철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알루미늄 복합 패널도 화재에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부산 화재 이후 신축 고층 건축물에 불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가연성 외장재가 쓰인 기존 건물들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최근 10여 년 새 대구에 주상복합 등 고층 건축물이 급증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구시 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모두 60곳, 217개 동이다. 이 가운데 일부 건물에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외장재로 사용됐고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 예방과 치밀한 소방 대책이 요구된다.

허술한 건축법 등 규정도 당장 손봐야 한다. 울산 사례가 보여주듯 현행 규정으로는 대형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없어서다. KS인증도 받지 않은 값싼 건축재료를 끼워 쓰는 건설업계 풍토도 큰 문제이지만 이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건축법과 느슨한 행정 조치가 화재를 키우는 온상인 것이다. 수익에 급급해 불연성 건축재료를 외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해야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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