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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영원히 지키기로…지역의회, 영구설치 논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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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구의회, 소녀상 영구 설치 방안 마련키로 결의안 의결
철거 명령 철회…설치 기한도 일단 내년 9월 말로 6주 연장

독일 베를린 미테구의회 전체회의 장소 앞에서 열린 소녀상 영구설치 촉구집회 모습. 미테구의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미테구의회 전체회의 장소 앞에서 열린 소녀상 영구설치 촉구집회 모습. 미테구의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 수도 베를린에 영원히 머물게 될 전망이다. 당초 철거명령 대상이었던 소녀상은 내년 9월 말까지 존치되며, 소녀상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도 시작된다.

베를린시 미테구의회는 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의결했다. 프랑크 베르테르만 의장(녹색당)은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표결에는 구의원 29명이 참여해 24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했다.

좌파당 틸로 우르히스 구의원은 의안 설명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쟁이나 군사 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 의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고, 소녀상은 지난 9월 말 미테 지역 거리에 세워졌다. 그러나 설치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지난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미테구가 철거 명령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미테구의회는 지난달 7일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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