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호지구 사업 중단 대구 건설사, 지난달 감사원에 LH 감사 청구

타운하우스 추진하다 공공택지 개발 확정되며 강제 수용
토지보상 및 대체부지 등 놓고 3년째 첨예한 갈등
"보상 내용 기대에 못 미쳐, 업체 추산 피해금액 800억원 달해"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일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일대 전경. 매일신문 DB

수성구 연호지구 토지보상 문제를 두고 LH와 3년 가까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대구 A건설사가 LH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사 측은 LH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LH 측은 관련 규정 상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A사는 2017년부터 수성구 이천동 일대에 타운하우스 건립을 계획, 지난 2018년 5월 부지를 다지는 토목공사까지 시작했으나, 같은 달 이 부지가 대구연호공공주택지구사업에 포함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업이 중단되며 자금줄이 막힌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LH와 보상금액, 대체부지 마련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으나 납득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LH가 감정평가 후 제시한 금액이 사업 시행 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반영하기는커녕, 우리가 매입한 가격의 절반에 그친다. 3.3㎡당 5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팔라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사가 추산한 피해규모는 매몰비용, 금융비용, 토지 매입비용과 보상금액 간 차액 등 현재까지 800억원에 달한다.

A사 측은 특히 LH가 당초 공언한 토지보상금액, 대체부지, 연호지구 내 사업권에 관한 입장이 실무자 교체주기인 1년마다 바뀌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회사 관계자는 "LH가 조성원가로 사업 대체부지를 공급하겠다던 구두 약속을 깨고, 감정가 공급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뒤집었다. 대체부지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하철역과 거리가 크게 멀어지는 등 당초보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향후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관계자 및 LH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토지 보상금액은 3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됐다"며 "토지 공급가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감정가로 정해져 있어 조성원가로 공급하는게 불가능하며, 대체부지 공급 여부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아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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