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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아르바이트생 중상' 이월드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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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 대표 벌금 1천만원, 매니저 및 팀장 각 벌금 700만원 선고
법원 "피해자 과실 상당한 것으로 보여, 치료비 대납한 점 등 참작"

지난해 8월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달서구청과 이월드 관계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해 놀이기구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달서구청과 이월드 관계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해 놀이기구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놀이공원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월드 대표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은 10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시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이월드 대표 A(50) 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 매니저와 팀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롤러코스터의 플랫폼 사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법원은 이월드 대표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거 직원들이 건너편 플랫폼으로 넘어가기 위해 롤러코스터의 범퍼를 밟고 넘어가다가 좌석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이는 A씨에게도 보고됐었다"며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의 안전사고에 대해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월드 측이 직원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한 근무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고,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A씨는 안전보건의 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열차 끝부분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월드 측에서 치료비를 대납한 점, 노동청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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