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인하액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자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세액공제율 50%를 적용한다.
세액공제율이 상향하면서 건물주가 혜택을 보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증가하는 역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조특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한 기준선인 5%를 확정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은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까지, 7천만원~1억2천만원은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준다.
여기에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적용하면 공제한도가 300만~400만원까지 늘어난다.
개정안 통과 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 자료 제출 주기를 대폭 단축한다.
기재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출 대상이다.
이를 통해 일용근로자와 특고의 소득을 파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도 일부 보완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율을 현행 1%에서 0.25%로 인하한다.
제출 기한이 지나고 1개월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0.5%에서 0.125%로 낮춰준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는 매년에서 매 분기로 단축된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로 고용을 줄인 기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
정부는 2019년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해서 적용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전년보다 고용을 늘리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현행에서는 혜택을 받던 기업이 지난해 고용을 줄였을 경우 그간 공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인 기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에 받은 공제금을 추징하는 것을 면제하고, 애초대로 3년간 변동 없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그 외 정부는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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