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대구에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3월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비행편이 없어 하염없이 대기만 해야 했던 것이다.
A씨는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인력을 새롭게 고용하기도 힘들어서 당시 공장 문을 닫아야 했다"며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자동차부품 검사 업무는 내국인이 기피하기 때문에 타격이 더욱 컸다"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구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한시적으로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경북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3천988곳으로, 근무 인원만 1만5천889명에 달한다. 대구에서는 주로 주물·도금·자동차부품 업종에서, 경북에서는 돼지농장·버섯농장 등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비자가 만료될 경우 출국했다가 일정 기간을 보낸 뒤 재취업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기간이 만료돼도 출국을 못하거나 이미 출국한 경우 재입국이 어려워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난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지만, 인력 수급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구상의와 지역 업계의 입장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이탈이 이미 현실화됐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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