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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집합금지 위반 '채우진'에 "늑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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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진 서울 마포구의회 구의원. 채우진 구의원 인스타그램
채우진 서울 마포구의회 구의원. 채우진 구의원 인스타그램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마포구 지역구 한 파티룸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집합금지 조치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겨 적발된 채우진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회 구의원에 대해, 마포구청이 다음주 중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채우진 구의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최근까지도 관련 행정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그러면서 여론의 관심도가 낮아진 사이 '봐주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마포구청은 다음 주에 우선 법률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채우진 구의원은 파티룸이 아니라 사무실인 줄 알았고, 지역 주민을 만난 자리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파티룸에 대해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2개 지침을 모두 위반한 것은 인정된 상황이다.

법상 채우진 구의원은 벌금 1건과 과태료 1건 적용 대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집합금지시설인 파티룸을 이용한 혐의는 벌금 300만원 이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는 과태료 10만원 이하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함께 모임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또한 파티룸 업주도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채우진 구의원에 대한 마포구의회 차원 징계 여부 등의 소식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징계 여부는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이 맡게 된다.

한편, 당시 사건 후 마포구의회 홈페이지와 채우진 구의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함께 폐쇄돼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에도 시선이 향하고 있다.

1987년 서울 태생인 채우진 구의원은 올해 나이 35세이다. 채재선 전 마포구의원(2, 3, 5대) 및 8대 서울시의원(마포3 지역구)의 장남으로 알려져 사건 후 함께 언급되기도 했다.

채우진 구의원은 서울 마포 을을 지역구로 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한 이력을 갖고 있고, 이어 2018년 8대 마포구의회 구의원(마포구 마 선거구)으로 선출됐다. 앞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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