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령명을 거부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5일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두차례 모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4일 광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행정명령을 이행하라는 연락을 개별적으로 받고서도 "나는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다.
보건당국은 당시 집단감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광화문광장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나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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