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복절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검사 거부한 목사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령명을 거부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5일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두차례 모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4일 광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행정명령을 이행하라는 연락을 개별적으로 받고서도 "나는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다.

보건당국은 당시 집단감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광화문광장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나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를 강행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4호선을 모노레일 방식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발표하며, 대구를 영남권 허브도시로 육성하...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며 수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감사 결과,...
국립국어원은 초면에 40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손위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언어 예절에 어긋난다고 설명하며, '따뜻한 정'이 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