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부모를 위한 교육 Q&S] 훈육과 학대 사이, 아동학대가 궁금해요

단순 체벌이나 훈육도 아동학대에 포함
아이와 긍정적 관계 맺는 게 가장 중요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Q. 최근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죄 없이 학대받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더불어 혹시나 나 역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내 아이를 학대한 것은 아닐까, 걱정과 반성의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에 속하는지, 부모로서 제대로 된 훈육은 어떠한 방식인지 알고 싶습니다.

S1. 아동학대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아동에 대한 유기나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을 향한 적극적인 가해행위는 물론, 단순 체벌이나 훈육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훈육은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때리는 건 무조건 학대입니다. 또 훈육 목적이 정당해도 아동의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언어폭력, 공포 분위기, 좁은 공간에 가두기, 소리 지르기, 반복적 위협 등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학대로 규정합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부정적인 행동이나 언어는 대부분 학대에 속합니다.

S2.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말, 행동은 아동학대

슬프게도 가정 내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단일 형태로 이뤄지는 학대 중 정서적인 학대가 가장 비율이 높으며, 학대행위자의 75.6%가 부모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를 학대로 여기지 않는 부모의 인식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언니는 혼자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는 거야!", "너 이제부터 밥 안 준다.", "자꾸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갖다버린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이의 행동이나 말에 화가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말들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말들은 모두 아동학대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강하게 흔드는 것,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 2일 이상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모두 아동학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S3. 부모도 긍정적인 훈육을 배워야 한다

2000년대 초부터 10년 이상 연구를 진행한 미국의 한 연구진은 얼마 전 학대가 아닌 거친 훈육 태도만으로도 아이의 뇌의 전두엽과 편도체의 크기가 작아져 불안이나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UN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의 양육방법으로 '긍정적인 훈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훈육은 장기적인 양육 목표를 가지고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와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 아이에게 요청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긍정적인 훈육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를 강조합니다.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아이에게 바라는 행동과 지침을 명확하게 세워주도록 합니다. 그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아이 스스로 규칙을 세우게 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습할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는 한편,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S4. 의심이 된다면 주저 말고 신고해야

이웃이나 아이의 친구 등 다른 아이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의심 신호로는 이웃집에 계속해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상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모순적인 설명, 아이의 적절하지 않은 위생 상태나 옷차림 등이 있습니다.

의심 시 정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해당 아이와 대화를 시도할 때는 큰일이 난 것처럼 물어서 아이를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112 신고는 아이나 학대자에 대한 정보를 몰라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가 하므로, 신고자는 학대가 의심만 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면 됩니다.

대구시교육청 학부모고민 들풀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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