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하자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추후 금액을 상환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과태료 180만∼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6년 8월 2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이 대금결제일에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전산 조작 당일에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이들이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금액은 3억7천만원(총 106건)이다.
은행법(제34조의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에서는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천600만원을 입금 처리해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들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농협은행 종합검사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8천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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