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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하천점용 허가 내준 봉화군이 내건 조건은?

지난 20일 나간 점용허가 조건 및 부관 항목 30여 개 빼곡
차수벽 200m 우선 시공 뒤 환경단체 등 시설 검증

봉화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봉화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오염지하수 확산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봉화군이 제련소 측에 30여 개에 달하는 조건 및 부관을 내걸었다.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석포제련소에 내준 '지방하천점용허가(낙동강천-석포제련소 1공장 오염지하수 확산방지시설 설치)'에는 A4용지 4쪽에 달하는 허가조건 및 부관이 첨부됐다. 부관은 법적 행위 및 계약의 효력을 위한 별도의 약관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오염지하수의 낙동강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했고, 제련소 측은 430억원을 들여 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에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를 할 계획이다. 허가조건은 18가지, 부관은 15가지에 달한다.

주요 허가 조건으로 ▷하천시설이나 기타 공공시설 훼손 시 즉시 원상회복할 것 ▷공사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및 보건 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키지 말 것 ▷공사로 인한 민원 및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 등이 제시됐다.

통상 각종 점용허가에 따른 항목으로 꼽힌다. 그런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뒤따른 부관이다. 여기에는 차수벽 200m를 우선 시공한 뒤 관련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시설 검증 후 잔여 구간을 시공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시설 설치 공정에 환경단체, 주민 등이 입회 등을 요청할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봉화군은 또 '허가조건 및 부관의 제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라며 이를 위반 혹은 미이행시 공사 중지 또는 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했다.

봉화군이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것은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환경단체는 봉화군이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자, 이튿날 곧바로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오염지하수의 낙동강 유입은 막아야 하지만 공장 사유지를 두고 국공유지인 하천을 점용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련소는 공장부지 내 더이상 차집시설을 시공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효과도 떨어진다고 항변한다. 봉화군, 대구환경청 등과 수차례 협의하며 설계를 변경한 결과라고 했다. 양측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30여 가지의 허가조건과 부관이 나왔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고법은 28일 폐수 유출 등 사유로 경북도로부터 받은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석포제련소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2019년 나온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제련소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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