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반지나 유아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 천억원의 돈만 받아 챙긴 공동구매업체 '엣지베베'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고소에 나섰다.
현재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60명이며 이들 피해액만 수억원대에 달한다.
구매를 원하는 일정 인원이 모이면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공동구매와 다르게, 이들은 배송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고 안내하며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주문한 고객의 물건 대금을 나중에 주문한 고객들의 돈으로 메우는 방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것으로 전해졌다.
입점 초기에는 유아용품과 생필품 등 저렴한 물품을 팔기 시작해 물건을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듯 보였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금반지·상품권·골드바 등 고가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엣지베베 운영진들은 고객들을 안심시키고자 SNS를 운영하며 초기 구매자 일부에게만 물건을 정상 납품하고, 이들이 정상적인 후기를 남기도록 유도해 나머지 구매자들을 속였다.
배송이 늦어진 고객들이 환불을 신청하면 회원 자격을 박탈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회원들간의 정보 교류를 차단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름의 공동 구매사이트를 10개 운영했지만, 매출액은 사실상 총책 박씨에게 전달됐다.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진은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중간에서 챙기는 구조였다.
사이트의 총책임자 박씨는 2014년부터 이와 같은 방식의 사기를 친 혐의로 2019년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를 배상하고 혐의를 벗고자 되레 사업 규모를 확장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 재산 추징을 위해 범죄수익 일부에 대해 1차 몰수보전 신청을 했고, 나머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가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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