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로 구속 기소된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일 오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의 심리로 열린 청도군 7급 공무원 A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이들이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는 업무상 비밀이라 할 수 없어 부패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7월 도로가 개설된다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 청도군 한 맹지 3천800여㎡를 본인 또는 처, 친·인척 명의로 공동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이들이 매입한 땅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진입 도로가 개설됐다.
이날 변호인들은 "해당 도로 포장 계획은 주민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야 사업이 개시된다. 출발부터 주민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 정보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규모 농로 포장 사업에 불과했으며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면 도면까지 보여줬던 정도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6월 청도군청, 읍·면사무소,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대구지법은 지난 7월 A씨 등 전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되며, 전 공무원 B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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