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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 아내에 그릇 던지고 흉기로 위협한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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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아내 단둘이 차 마시러 나가려 했다는 데 화나 범행
대구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18일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행, 특수협박)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6시 40분쯤 경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63) 씨와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젓가락과 밥그릇을 아내를 향해 집어던지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흉기를 들고 찌를 듯이 겨누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찾아온 딸이 아내와 단둘이 차를 마시러 나가려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내와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고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를 포함해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조건 등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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