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5~15일 대구 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와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되면 불법튜닝 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게 된다.
불법튜닝 사례는 고광도 전조등(HID 전조등) 설치, 소음기와 연료장치 임의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자동차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판스프링 설치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은 철제 범퍼가드 설치와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부적합 등이다.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한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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