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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수차례 성매수 교육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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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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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수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날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졌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강원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인 30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여고생 1명을 상대로 수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여고생 상대 성매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30대 B씨, 각 한차례씩 성매수 범행을 한 2명에 대해서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경찰은 A,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날 춘천지법은 "범죄 사실은 중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가 근무하는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혐의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는 곧장 A씨에 대해 직위 해제 조처를 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은 수사 및 재판 등의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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