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금융 기관과 MOU 체결 이후 보이스 피싱 2건 예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정열(왼쪽 두 번째) 경북 의성경찰서장이 전화금융사기 업무 협약 체결 이후 보이스 피싱 범죄를 예방한 의성농협(오른쪽 두 번째)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고 있다. 의성경찰서 제공
이정열(왼쪽 두 번째) 경북 의성경찰서장이 전화금융사기 업무 협약 체결 이후 보이스 피싱 범죄를 예방한 의성농협(오른쪽 두 번째)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고 있다. 의성경찰서 제공

경북 의성경찰서(서장 이정열)가 지난 5일 지역의 금융 기관들과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보이스 피싱 범죄 2건을 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성농협과 의성신협 직원들은 피해자 설득과 112 신고 조치한 결과 2천만원과 1천만원의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지난 22일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을 한 금융 기관 직원 2명에게 각각 감사장 전달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화 금융 사기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