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빈다"며 "다만 법 위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저에게도 책임 있다는 것을 무겁게 새기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공식 발표"라며 "야외 집회에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고 밀폐된 실내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외람되지만 양경수 씨가 꼭 석방됐으면 좋겠다"며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숨 쉬는 것이 피고인의 꿈이다.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을 변호인으로서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양위원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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