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를 이유로 기숙사 사생들의 외박과 외출을 제한한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월 서강대는 벨라르미노·곤자가국제학사 사생들에게 2주 이상의 장기외박을 제외하고 외박을 전면 금지했으며, 기숙사 귀가 시간을 30분 앞당겨 오후 11시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외출할 때 현관에 마련된 서류에 호실, 이름, 외출 목적, 귀가 예상 시간을 기재하고,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 외박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강제 퇴사하도록 했다.
기숙사 측은 사생들로부터 "외출 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PC방, 노래연습장 등) 방문을 삼가고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인권위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나 교육부·보건소 요구보다 추가적인 권리 제한"이라면서 "외부교통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큰 피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기숙사의 구조상 공동생활 공간이 비교적 적고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방식이었던 점 등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며 학교가 사생들의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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