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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구속기간 10일 연장…검찰, 22일쯤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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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이틀 연속 출석 요구 불응…"건강상 이유"

김만배, 남욱. 연합뉴스
김만배, 남욱.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쯤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두 사람에 대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두 사람의 1차 구속 기한은 12일이었으며,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22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두 사람은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 관련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와 황무성 전 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정치권·법조인 대상 로비 의혹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나오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또 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김 씨가 건강 상 이유로 이틀 연속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취소됐다.

김 씨는 전날에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김 씨 측은 향후 일정에 대해 "김 씨 몸이 안 좋은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전날 구치소 원무과를 통해 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여섯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씨는 이달 4일 구속 이후에는 8일 한 차례만 검찰에 출석했다. 함께 구속된 남 변호사는 8일과 10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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