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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지도자 훈련·교육비 횡령' 전 대구태권도협회 부회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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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들에게 훈련비 줬다가 되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징역 1년, 집유 2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태권도시범단 지도자들에게 훈련비·교육비 등을 지급한 뒤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쓴 전직 대구태권도협회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2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태권도협회 부회장 A(6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구태권도협회 행정 및 보조금 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4년 4월 협회 사무실에서 산하 태권도시범단 지도자 B씨에게 지도비 26만원을 지급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2019년 12월까지 시범단 지도자 9명이 협회에서 받은 6천500여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한 지도자들에게 교통비, 격려금을 지급하고서 비슷한 수법으로 돌려받는 등 시범단 보조금 및 대구태권도협회 자금 9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태권도시범단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대구시교육청에서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원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회장직을 내려놨다.

재판부는 "장기간 범행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대구태권도협회 구성원 중 피고인의 횡포와 불공정한 자금 집행 등을 이유로 엄벌을 요청하는 회원도 많아 양형권고기준보다 높게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구교육청에 8천여만원을 공탁하고, 시범단 지도자들에게 변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 집행을 미루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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