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경찰, 엉뚱한 집 급습해 집 주인 16초간 나체로… '34억' 배상

지난 2019년 2월 미국 시카고 경찰의 급습으로 16초 가량 알몸을 노출한 앤재닛 영(51)에게 시 당국이 290만 달러(한화 약 34억)의 합의금을 배상하라는 합의안이 이달 13일(현지시각) 시카고 시의회를 통과했다. 사진 트위터 MiniTrueArchive 캡처
지난 2019년 2월 미국 시카고 경찰의 급습으로 16초 가량 알몸을 노출한 앤재닛 영(51)에게 시 당국이 290만 달러(한화 약 34억)의 합의금을 배상하라는 합의안이 이달 13일(현지시각) 시카고 시의회를 통과했다. 사진 트위터 MiniTrueArchive 캡처

지난 2019년 2월 미국 시카고 경찰이 엉뚱한 집을 압수수색하는 바람에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던 집주인이 최소 16초 가량 알몸을 노출하고 40분간 수갑을 차는 등 수치심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카고 시의회는 시 당국이 집주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90만 달러(한화 약 34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13일(현지시각) 시카고 트리뷴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당시 시카고 러시 병원의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앤재닛 영(51)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영의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영은 경찰에게 "잘못 알고 온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경찰들은 알몸인 상태의 영에게 수갑을 채운 채 40여 분간 계속해서 집안을 뒤졌다.

영은 최소 16초 간 알몸인 상태로 남성 경찰들 앞에 서 있었고 이후 2명의 경찰관이 그에게 담요를 덮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영의 집에 출동한 경찰은 총 13명으로 이들은 총기·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출동한 것이었으나 나중에서야 영장 주소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당연하게도 영의 집에서는 총기나 마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시카고 당국은 영에게 합의금으로 290만달러(한화 약 34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시카고 시의회는 13일 해당 금액에 대한 합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주말 본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시카고 경찰의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독립수사기관인 COPA(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ability)는 지난달 10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8명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데이비드 브라운 시카고 경찰청장 역시 경찰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책임자인 경사의 해고를 요청하고 압수수색 현장에는 반드시 경위 이상 간부급 1명과 여성 경찰관 1명을 동행하도록 하는 내규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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