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 독서실 등 청소년 교육 시설을 상대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 관련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첫 결정으로, 향후 마트와 백화점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학부모 단체 등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시설 방역 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청소년이 교육상 이용해야 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교육 시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역당국의 지침도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청소년 교육 시설 대부분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이었다. 방역패스 적용 지침을 어길 경우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시설 관리자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인용에 따라 정책 효력이 정지돼 보건복지부는 방역패스 조정 범위를 변경해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리고, 이에 따라 대구시는 변경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구지부 소속 회원들은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역 학원가도 "학생에게 학원은 필수인데 미접종자를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은 학습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난달 31일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등 시민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방역 패스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방역 패스 정책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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