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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영양제, 운동화 훔친 5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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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우울증 및 불안증, 피해자 선처 호소 등 고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적인 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극심한 우울증 등 영향과 피해자 선처 호소 등을 고려한 결과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는 1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1시 35분쯤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 진열장에 있던 영양제 4개와 마스크 2개 등 17만7천원 상당의 금품을 자신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챙겼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8시 19분쯤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소재 신발판매점에서 매장 외부에 진열돼 있던 4만9천원 상당의 운동화를 같은 방법으로 훔쳤다.

이 여성은 지난해 6월 대구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법원은 A씨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에 달하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도벽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 등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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