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커진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발효되는 이날부터 광역·기초의회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독립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인사 전횡 혹은 줄 세우기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현 시스템 아래에서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회 직원들의 진급과 인사이동, 고과, 채용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함으로써 의회 공무원들이 집행부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둠으로써 정책 역량도 커진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막상 더 커 보인다.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보여준 역량과 도덕성 등을 감안할 때 지방의원들이 의회 사무국에 자기 사람 심기, 인사 뒷거래, 선거판 줄 세우기 등 전횡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정책지원관의 경우도 선거를 많이 도와준 측근 혹은 인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식 자리 안배가 될 수 있는 데다 지방의원들의 사적인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예단도 없지 않다.
일선 공무원들의 지방의회 근무 기피라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지방의원 수발을 들면서 평생 공직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정서가 공무원들 사이에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상당 기간이 지나야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인사권 독립은 자칫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법이 바뀐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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