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개편 하반기로 연기

대선 고려 이르면 9월 2단계 검토…재산가 직장 무임승차 힘들어져
연금 월 167만원, 피부양자 박탈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내 코로나19 의료진이 환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내 코로나19 의료진이 환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애초 올해 7월 예정이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늦출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개편을 오는 7월이 아닌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등은 이르면 9월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3월 9일 대통령 선거 후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 1단계 개편을 하고, 4년 경과 후 2단계 개편을 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복지부는 그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과 관련한 참고 자료 등을 통해 올해 7월에 2단계 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인 건보료 부과체계는 현재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며,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2단계 개편이 이뤄질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입자의 부담이 더 늘어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져 고소득·고액 재산가가 직장 가입자에 얹혀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1단계 개편으로 현재 적용되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2단계 개편이 이뤄질 경우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이 현행 연 3천400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낮아지며, 이를 넘어서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건강보험 당국은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자동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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