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부터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지역별 혼선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단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은 계속 제한된다.
학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의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영화관·공연장도 취식을 제한하면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 구호 등을 외칠 가능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식당·카페·PC방·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정부는 3월부터 적용되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은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이어가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며 "학습 시설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싼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며, 방역 및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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