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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 인정 어려워"…20일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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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미접종 임신부 위험 사례 보고돼"

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까지 적용된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임신부는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18일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며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의학적인 접종 예외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달 초 국내 한 미접종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확진 후 완치자 ▷백신 구성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등에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례의 인정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0일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질환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을 보였다.

중대본 관계자는 "현재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 전문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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