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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이어 언니까지 살해한 30대男…항소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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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충남 당진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죽인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김모(34)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5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참담함, 분노, 그리움 등은 실제로 당하지 않은 일반인은 헤아릴 수 없어 평생 가슴에서 고통과 분노를 지우지 못한 채 갖고 살아야 한다"라며 "피고인 가족마저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지지를 보내지 않는 등 유족 측에 진심 어린 어떠한 사죄도 하지 않아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했다.

범행 이후 그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언니를 살해한 이유가 범행이 들키는 것이 두렵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사회적 성격과 성향의 소유자이며 부모는 한순간에 두 딸을 허망하게 잃어버렸고 피해자들은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겼다"며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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