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심우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부산 남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오르던 여성 뒤에서 그의 다리를 촬영하는 등, 같은 달 9일까지 일주일 간 7차례에 걸쳐 버스와 지하철 등지에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버스에 탑승하는 여성의 치마와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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