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시작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계약직 등 저소득 단기근로 청년이 6개월간 일하면서 60만원을 저축하면 대구시가 180만원을 지급해 총 240만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은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6개월간 매월 10만원씩 60만원을 저축하고,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등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올해 12월 18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대구시 거주 ▷만 19~34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 단기일자리 종사자 ▷본인 월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상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은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오는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접수한다. 상세내용과 제출서류는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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