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노인이 실버존에서 사고가 나면 대구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7일 대구시는 대구시민안전보험에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 항목을 추가해 이달 초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시는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인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 등급 1~5급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실버존 사고 치료비 항목을 보장 내용에 추가했다.
노인보호구역은 대구시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 내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59곳이 지정돼있다.

기존 보장 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에 따른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민안전보험으로 83명이 7억9천6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가 48명으로 57.8%를 차지했고, 화재사고 29명(34.9%), 스쿨존 교통사고 4명(4.8%), 자연재해 사망 2명(2.4%) 등이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오프라인 홍보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버스, 지하철, 학교 등 생활밀착형 홍보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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