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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흥초교 앞 보행권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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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흥초 네거리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가흥초 네거리 모습(드론 촬영). 영주시 제공
가흥초 네거리 모습(드론 촬영).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불법 주정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흥초등학교 네거리 일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영주시는 8일 "가흥초 네거리에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며 "오는 14일부터 북영주새마을금고에서부터 가흥드림뷰까지 약 1.1km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 시민 교통 안전과 보행권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부터 차량 주정차 급증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된 곳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 교행 및 운전자 시야 방해, 교통 및 학생들의 통학로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아 왔다.

영주시는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해당 구간에 대해 대시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뒤 오는 14일부터 이동식 CCTV 차량을 이용, 대대적인 단속을 편다는 계획이다.

손창석 영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가흥초 네거리의 주차 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단속에 앞서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 시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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