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교육당국이 학교 방역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필요 요건을 갖추면 시간강사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대구교사노동조합이 수업전문성이 훼손된다며 비판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방안'을 바탕으로,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강사 자격을 제한한 시도교육청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사 학위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초·중·고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현행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시간강사를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과목 전공 학사 졸업 학력(유치원은 전문대졸 이상)을 갖춘 자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비상시 대체교원 확보를 위해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비자격 시간강사 채용은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훼손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교육청에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대구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전문성을 무시하고, 교사들의 자부심과 교육에 대한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학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반교육적 방침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긴급하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그런 방침을 수립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육법의 교육전문성 존중 체제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유·초·중등교육 전문성 체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이번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교육부와 대구교육청에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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