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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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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3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을 벌인다. 희망자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세금 융자 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최대 4년) 가능하다.

가구당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해주며,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5%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매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장재덕 구미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의 주거 선택 폭을 확대해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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