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을 벌인다. 희망자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세금 융자 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해 연장(최대 4년) 가능하다.
가구당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해주며,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5%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매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장재덕 구미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의 주거 선택 폭을 확대해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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