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동물용 의약품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약품 도매상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의약품 도매상은 지난해 1~3월 대전과 대구 등 동물병원 2곳에서 5천900만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 하트가드 등을 구입한 혐의로 적발됐다.
약사법 상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구시내 동물병원과 약국, 도매업소 등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 6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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