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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14일 앞둔 23일 오후 대구 달서구 도원동 한 대로변을 따라 아파트 담장 등에 첩부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정당(후보자)이 작성·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를 정당한 이유없이 훼손·철거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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