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백산국립공원 산불방지 위해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0개 구간 중 7개 구간 통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전경. 국립공원 제공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전경. 국립공원 제공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구간 탐방로 101km 중 7개 구간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초암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죽령 구간 등 7개 통제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통제구역 무단출입 및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적발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탐방 시 통제구간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산행을 해달라"며 "탐방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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