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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의 나라? 대선 후보 비방 '불법 현수막'…선관위 "특정 후보 비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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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즉각 철거
대구시 선관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으로 보기 애매하다"
경찰도 "국정농단 사죄" 불법 인쇄물 붙인 50대 붙잡아 조사

28일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구민수 기자
28일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구민수 기자

대구 도심에 대선 후보를 비난하는 불법 현수막이 설치돼 관할 구청이 철거에 나섰다.

28일 동구 신천동 한 길가에 '무속과 신천지 나라 보고만 계실겁니까'라는 현수막이 설치됐다. 동구청에 따르면 광고물로 간주되는 현수막은 구청의 정식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또한 거치대가 없는 불법 현수막은 즉각 철거된다.

대구시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등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의 문구에 특정 정당 후보자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사례가 지역 곳곳에 발견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한 후보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쇄물을 붙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틈만나면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하라는 ○○○에게는 표를 주고' 등의 내용이 적힌 다수의 인쇄물을 부착했다.

경찰은 "대구시 선관위가 인쇄물을 붙이려던 A씨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가 끝나고 사실 확인이 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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