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종료' 환영…폭력행위 재발 안돼"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에 최선…고객 재산권 보호 계속 노력할 것"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종료 보고대회를 마친 뒤 서로를 격려하며 포옹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파업 65일째인 이날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종료 보고대회를 마친 뒤 서로를 격려하며 포옹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파업 65일째인 이날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CJ대한통운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파업 종료를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 중에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발생한 불법 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앞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맺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을 이어왔다.

'과로사 방지' 합의란 ▷택배기사들의 주당 노동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줄이고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의 업무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분류작업이란 택배 간선차량이 각 지역 터미널에 내려놓은 물건을 각 구역별 택배기사가 배송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작업을 이른다. 원칙적으로 이 작업은 택배기사가 맡은 화물배송업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업체가 이를 택배기사에게 맡기면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컸다.

이 밖에 노조는 택배비 인상분 공정분배를 요구하기도 했다.

파업에도 CJ대한통운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자 택배노조원 200여 명은 지난달 10일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 점거하는 등 파업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후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지난달 23일부터 수차례 대화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한때 협상이 중단됐다.

택배노조는 파업 64일만인 이날 오후 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노조와 대리점연합회가 타결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노조는 택배 이용자, 소상공인, 택배종사자들의 피해가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과 택배기사간의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오는 6월30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잠정합의문에는 이번 파업사태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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