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3일 '산업기술유출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오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이 단속대상이다.
경찰은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청은 지난해에도 산업기술유출 혐의로 19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대구경찰청 안보수사과 또는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상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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