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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정치자금 사적사용으로 벌금형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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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심태규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원을 사용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스물한 차례 식사하며 총 250여만원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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