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과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3개월 뒤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과 B(44)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들이받고도 계속 운전을 했고, 다른 차량과 인근 건물 외벽, 배수관 등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의 만취 상태였다.
이후 석달 뒤인 7월 1일에도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총 5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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