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당·카페의 일회용품 사용이 다음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식품접객업종을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던 환경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감염병 확산 여부와 상관없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는 일회용 컵(플라스틱)과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된다.
한편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의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자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보증금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최근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 컵이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재활용 처리도 중요하지만 개인 텀블러 사용 등 원천적으로 발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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