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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심리…대법원 "다시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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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요건' 미달로 자격상실 재건축조합장, 하급심서 다시 재판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심리해 청구를 받아들여줬다면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조합장에 재선출된 B씨가 정비구역에 살지 않고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가족이 다른 곳에 살긴 하지만 B씨가 조합장 선임 전 정비구역 안으로 전입신고를 해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했다. 또 B씨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도시정비법 위반 외 다른 혐의가 추가된 형량으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조합장 선임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도시정비법에 조합장 등 임원은 선임일 직전 3년 간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건축물 등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B씨는 선임 7개월 전에 전입신고를 해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에서는 재차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요건을 문제 삼아 청구를 받아줬다는 점에서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정비구역 거주를 이탈하면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선임 전 3년 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따진 것은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인 '변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원고 패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파기환송심에서 청구 원인을 변경하면 심리결과에 따라 승·패소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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