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 코로나19 피해자에 지방세 감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약 7억7천만원

김천시청 모습.
김천시청 모습.

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을 진행한다.

주요 감면 내용은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6개월분) 및 재산세(건축물)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소상공인에게 상가를 임차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 등이다.

해당되는 주민세·자동차세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감면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김천시가 김천시의회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3월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이우원 김천시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7억7천만원에 달한다"며 "지방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