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 코로나19 피해자에 지방세 감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약 7억7천만원

김천시청 모습.
김천시청 모습.

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을 진행한다.

주요 감면 내용은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6개월분) 및 재산세(건축물)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소상공인에게 상가를 임차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 등이다.

해당되는 주민세·자동차세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감면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김천시가 김천시의회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3월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이우원 김천시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7억7천만원에 달한다"며 "지방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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