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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범계, 한동훈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논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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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동훈. 연합뉴스
박범계, 한동훈.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과 채널A 관련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으나, 같은날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는 법무부 공식 입장도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범계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도록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11번째 무혐의 의견을 낸 데 따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에 "일부 언론에서 박범계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며 이에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범계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차례에 걸쳐 배제토록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고자 검토한 것이다. 그러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가 되면서 오해를 만들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1949년 12월 검찰청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헌정사상 모두 4차례 발동됐는데,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1차례, 이어 2020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차례 및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1차례 발동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때 1차례, 문재인 정부 때 3차례 발동된 것이다. 모두 현 민주당 정부 시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2005년 천정배 전 장관은 인터넷에 글을 게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라는 지시를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했다. 김종빈 총장은 지휘 수용 후 사퇴했다.

또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은 일명 '추윤갈등' 구도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2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 부인 김건희 씨 및 장모가 피의자인 사건에 윤석열 총장은 빠지라는 지휘였다.

1년 뒤인 2021년에는 후임인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이어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자신의 2번째이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합 4번째, 헌정사상 5번째인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곧장 법무부가 관련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추미애(오른쪽), 뒷쪽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추미애(오른쪽), 뒷쪽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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